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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고 안재환의 빛은 어떻게돼나???정선희가 갚아야하나???

이혁주기자 2008. 9. 12. 12:09

 대통이왈..이번 안재환의 자살이 인기연예인의 자살이란점에서 여러모로 새간의 이목을 끌고잇는데..

                그중의 하나가..30억원이 넘는다는 부체..정선희씨와는 혼인신고가안돼어있어서 갚을필요는 없다는데...

                이런경우..어떻게 될까??궁굼해하실분들..보시라고..올려봅니다..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민법에선 사망자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에 자동 상속되도록 규정돼 있다.

자녀가 없는 안씨의 채무는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되지만 안씨는 정선희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니다.

따라서 정씨에게 상속되지 않고, 2순위인 안씨의 부모에게 상속된다.

그러나 상속되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 상속권을 가진 사람은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한정승인'은 사망자의 빚을 그가 물려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갚는 것으로,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 따로 갚지 않아도 된다.

사망자의 채무가 너무 많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채무가 넘어간다.

이 경우, 자신이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출처 : 당사랑[당신사랑]
글쓴이 : VJ 이대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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