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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미석예술인촌’ 조성하고 타지의 예술가들 유치한다

이혁주기자 2017. 1. 16. 13:15


[내외신문 = 이혁주 기자]양구군은 양구에 정착할 의사가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미석예술인촌" 주택용지를 분양한다.


이 사업은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과 상하수도, 우수(雨水), 전기, 녹지 조성 등 기반시설을 갖춘 주택용지를 양구에 정착할 의사가 있는 예술인들에게 분양하고, 이들이 양구에서 펼치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민화가 박수근 화백을 낳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인구도 늘리기 위해 추진된다.


양구읍 정림리 박수근미술관의 파빌리온 뒤편에 단독주택 지역으로 조성된 미석예술인촌은 면적 1만2445㎡, 필지는 총 20필지이며, 각 필지는 440~696㎡의 규모로 이뤄졌다.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은 군이 이미 조성이 완료된 상태다.분양가는 440㎡로 조성된 15~17번 필지가 6380만 원으로 가장 적고, 694㎡로 조성된 19번 필지가 1억167만1천 원으로 가장 많다.


군(郡)은 미술 분야(회화, 조각, 디자인, 공예,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판화, 서예, 프렉탈 아트, 사진, 건축, 기타)의 창작가, 평론·비평가, 기획자로서 2016년 12월20일을 기준으로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외거주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월)부터 2월3일(금)까지 문화체육과(문화예술담당)에서 방문접수에 한해 분양신청을 접수한다.


1세대 1필지에 한해 분양하나 희망 필지는 2개까지 지정할 수 있고, 신청기한 내에 토지분양신청서 접수를 완료한 신청자 중에서 양구군예술인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경합이 있는 필지는 추첨으로 결정한다.당첨자는 오는 2월28일(화) 개별 통보되고, 군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분양계약은 오는 3월6일(월)부터 10일(금)까지 5일간 문화체육과(문화예술담당)에서 한다.☞ 문의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최동호 (☎ 480-2244, 010-8809-2208)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가격의 10%를 납부하고, 중도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분양가격의 60%를 납부하며,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내에 분양가격의 30%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양계약자는 5년간 양구군수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 등기를 해야 하고,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건축공사는 토지분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 후 1년 이내에 준공해야 하며, 건폐율(40%) 및 용적률(80%) 내에서 2층 이하 건물로 최고높이 1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건축 준공 후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평균 주5일 이상 상주해야 하고, 별장식 소유를 금지하며, 군은 분양심사 때 주민등록을 이전할 가족 수를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입주 후 10년간 토지와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지와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군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입주 후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등의 유의사항이 있다.


군은 분양계약자에게 연간 5백만 원의 창작활동지원금 및 작품집 출간비를 최대 5년간 지급하고, 「양구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 사업비도 지원한다.


또 농어촌주택(150㎡ 이하) 개량자금을 호당 최대 2억 원까지 연리 2%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방식으로 융자해준다.


군 관계자는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많은 예술인들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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