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 이혁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몸동작을 수반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콘텐츠 게임물의 유통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2017년 8월 8일(화)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칸막이 설치 기준 개선,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 명확화, ▲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준수사항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종전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소에서는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었으나, 몸동작을 수반하는 가상현실 콘텐츠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게임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기기(Head Mounted Display) 등을 이용하는 게임물로서 몸동작을 수반할 수 있는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게임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창 등의 칸막이를 1.3미터를 초과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칸막이 설치 기준의 개선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17. 2. 16.)’에서 확정된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종전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됐다. 그러나 영업시간의 제한(오전 9시~오후 12시)이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규정 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하고,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도록 하는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종전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청소년의 경우에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이는 15세 이상이 이용 가능한 게임물을 15세 미만자가 이용하는 등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가중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 운용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가상현실(VR) 콘텐츠 게임물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도 운용 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기사로 보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8월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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