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 이혁주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 남‧북한 올림픽위원회(이하 NOC)와 체육관계장관 및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평창조직위)는 1월 20일(현지 시각), 스위스 로잔 소재 IOC 본부에서 4자 회담을 갖고 북한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이하 평창올림픽) 참가에 합의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은 북한이 총 5개 동계종목 및 46명 규모의 선수단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한 선수단이 개회식에 공동입장하며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4자 회담주체 간 합의는 남‧북한이 지난 2018년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과 1월 17일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합의사항에 대해, IOC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이다.특히, 1월 19일(현지 시각) 개최된 IOC와 우리 측 대표단(단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 사전 양자 회의를 통해, 우리 대표단과 평창조직위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한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건설’이라는 올림픽 정신과 가치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IOC의 긍정적인 결정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IOC는 그동안 남‧북한 정부와 평창조직위가 상호 이해와 존중 및 평화의 가치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에 입각하여, 이번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노력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4자 회담에 우리 측 대표단 단장으로 참가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라는 이번 합의결과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IOC가 추구하는 스포츠를 통한 화해와 협력이라는 올림픽 정신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IOC가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 향후 남북한 교류협력의 복원 및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문기사로 보기:스위스 로잔, IOC,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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