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이미지 = 문체부 제공
[내외신문 = 이혁주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016년도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위원회)와 함께 개시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민이 문화예술로 더욱 행복해지는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 가는 문체부의 대표정책 중 하나로서, 올해 153만 명의 저소득층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6세 이상)이며, 이들은 연간 5만 원의 문화향유 비용을 지급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이전 카드를 가지고 가면 재충전을 통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의 카드 발급과 재충전 신청은 2월 15일(월), 광주․전북․전남․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3월 4일(금), 서울 지역까지 6개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5일(화)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된다.
<신청기간 (개시일∼11. 30.)>
신청 구분 | 개시일 | 지 역 | 개시일 | 지 역 |
주민센터 | 2. 15.(월)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2. 24.(수) | 울산, 대구, 경북, 경남, |
2. 17.(수) | 인천, 부산 | 3. 2.(수) | 경기, 강원 | |
2. 19.(금) | 세종, 대전, 충북, 충남 | 3. 4.(금) | 서울 | |
온라인 | 3. 15.(화)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 |
카드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30일(수)까지 약 11개월이며, 카드 이용 기간은 카드 발급일부터 12월 31일(토)까지이다. * 문화누리카드 안내처: 문화누리카드 콜센터(☎ 1544-3412)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하여 여행,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람 등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카드 사용처와 이용 방법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예술을 즐길 여유가 없으셨던 분들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문체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기사보기: 문화누리카드 2월 15일부터 발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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