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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선6기 공약사업 ‘농업인 월급제’ 전면 시행

이혁주기자 2017. 2. 2. 15:25



[내외신문 = 이혁주 기자]익산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해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로 민선6기 공약사업이다. 시는 12개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월급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작년 하반기에 농업인월급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올해 농업인 월급제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시행된다. 2월20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매월 20만원부터 140만원까지 농협을 통하여 지급하며 익산시에서는 이자를 농협에 보전해 준다. 특히 새롭게 단장한 농업인 월급제는 영농비 수요가 많은 4,5,9월을 2월분(보너스)을 지급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농업인 월급제 신청대상자는 3ha미만의 벼 재배 농업인으로 농협과 수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래농정국신설과 더불어 농업인 월급제가 새롭게 실시되는 만큼 중·소농업인들이 많이 신청하여 어려운 농업여건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인의 시기진작, 젊고 유능한 농업인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 월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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