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좋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10계명*

이혁주기자 2008. 6. 21. 00:42


 
 

최근 점점 지능화되어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고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금융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수첩이나 지갑등에 기록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10계명 ★ 

 

 


   ☆ 제1계명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 제2계명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 제3계명
 비상시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 제4계명
 금융 및 공공기관은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 제5계명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 제6계명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 하십시오.


   ☆ 제7계명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있어도 001,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 번호인 경우는 의심하여야 합니다.


   ☆ 제8계명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받은 경우 상담원 연결을 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제9계명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서비스(SMS)를 적극 이용 하십시오.


   ☆ 제10계명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 하십시오.

 

※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 카드사에 신고,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
http://minwon.fss.or.kr)
※ 신고접수 받는 수사기관에 신고
    - 경찰청 : (국번없이)1379,
http://www.police.go.kr
    - 검찰청 : (국번없이)1301, http://www.spo.go.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1336, www.1336.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