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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운동경기 승부조작금지대상 확대 발표

이혁주기자 2014. 1. 16. 16:4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경기인 축구,야구,농구,

골프에 한해서만 승부조작등의 부정행위를 금했으나,지난 2013년 12월31일 운동경기에서의 승부

조작등과같은 부정행위의 금지대상을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는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선수로등록된자들이 행하는 모든 운동경기활동(전문체육이라고 함)에서의 부정

행위가 금지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보면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

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 ~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다만,초‧중등학교 학생 선수의 경우 승부조작의 주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학생선수는 벌칙에서 제외된다는 전문체육전반에대한 승부조작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운동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등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2014년 7월 예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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