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무단 수집이나 활용을 할 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 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주민등록 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면 안 되도록 돼 있고,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주민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활용하다가 적발되면 1차에는 600만원, 2차 1천200만원에 이어 3차에 2천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주민번호는 지난 46년 동안 개인 간 계약 체결은 물론 민간·공공서비스의 신청과 구직, 회원등록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지만 이제부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번호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없고 주민번호 대신 마이핀 등 다른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이용 법정주의가 시행되면서 개인 신용도 조회,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 지급, 통신서비스 가입,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도·통신·난방 요금 감면 대상 확인, 부동산 계약 때에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이밖에도 병원 진료 과정이나 진단서의 발급, 약국 내 의약품 조제 시에는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현금 대신 수표를 사용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본인을 확인하는 경우도 주민번호 수집활용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부 주민번호 수집·활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입사 원서를 받을 때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고, 렌털·할부 대금 자동이체 신청이나 렌터카 이용 고객 범칙금 통보할 때에도 대체 수단을 활용해야 하며, 병원에서도 진료 과정이 아닌 단순 예약 때에는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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